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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 방법 안내

작성자
주카타르대사관
작성일
2025-04-07
수정일
2025-05-06

21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등록 및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청과는 별개로 반드시 이번에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하여야 재외공관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1)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신청(ova.nec.go.kr)

2) 서면(우편공관 방문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3) 전자우편(ovqatar@mofa.go.kr)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 신청기한 : 2025년 4월 24일까지

□ 대 상 자

등록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직전 선거(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변경등록신청

직전 선거(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여권번호생년월일등록기준지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제 출 처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 제출방법

1)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신청(ova.nec.go.kr)

2) 서면(우편공관 방문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3) 전자우편(ovqatar@mofa.go.kr)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신분증 지참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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